광명시는 12월 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다. 소득재산과 무관하며, 취업자․해외유학․군복무중이어도 신청 가능하다.
광명시는 12월 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에 주민등록초본(11. 2. 이후 발급)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4분기 대상자 중 올해 1,2,3분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추가신청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신청 현황과 합격여부는 잡아바 사이트 우측 상단의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으면 신청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2,3분기가 마지막이었던 95년 4월 2일생부터 95년 10월 1일생 중 코로나19로 인해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을 하지 못했던 대상자들은 이번에 예외적으로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광명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12월 20일부터 25만원(분기별)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한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사이트 또는 광명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명시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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