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2025년 검토 대상 79개 중 67개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1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정부는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도입해 인증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해 왔다. 적합성평가는 제품과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국민 안전과 보건,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기준 등으로 기업 부담과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3주기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79개 제도를 검토해 이 가운데 23개는 폐지하고, 1개는 통합, 43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기준이 없거나 운영되지 않던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 등은 폐지해 불필요한 인증 준비와 행정력 낭비를 줄인다.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관련 ‘규격·품질 표시제’와 ‘안전성 평가제’는 통합해 한 번의 신청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도 병행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 인증인 ISO 37301 결과를 인정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며 유효기간을 확대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 모델과 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한다.
다만 민생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부품 인증’,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등 12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추가 검토해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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