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5일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동일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규제 발굴 및 개선 활동 등 4개 평가항목과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의 성과를 다각도로 종합 분석했다. 평가 결과는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연계돼 지자체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혁신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고양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시행한 이번 평가에서 '시(市)' 그룹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부문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해 시도 연구원과의 규제개혁 간담회 6회,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 4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해소에 주력했다.
아울러, 규제 사무로 공식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역 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배려,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조례를 발굴해 정비함으로써,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한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총 34건의 자치법규가 정비·개정됐으며, 이는 시민 편의 증진과 함께 지역 내 행정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고양시는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대통령 표창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등 규제개혁 분야에서 성과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발판 삼아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모델을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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