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열고 정책금융 부당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태조사·신고포상·자진신고자 면책 등 대응 3종 세트를 도입하고 관련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날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과 함께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도 처음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과 신고포상금 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TF는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목표로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체계 강화를 추진해 왔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부당개입 실태 파악을 위해 1월 2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과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항목은 부당개입 경험 여부, 행위 유형, 이용 사유와 피해 유무 등이다. 그간 기업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신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로 신고포상제도도 신설한다.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건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의 중요성과 구체성 등을 고려해 신속 지급하고, 수사 절차에 따라 일부 포상금을 선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각 기관 누리집의 ‘불법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다.
아울러 부당개입에 연루된 기업의 신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를 1월 중 도입한다. 불법·악의적 동조가 아닌 경우 대출금 회수, 보증 해지,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책하고, 확보된 정보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제도적 관리 강화를 위해 정책자금 신청대행·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이며, 다른 법률의 등록제 사례를 참고해 컨설턴트 관리와 금지행위 규정을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범정부 차원의 정보 공유와 신속한 수사·조사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용석 제1차관은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월 중 신고포상제와 면책제도를 시행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접수 건은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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