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1월 10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및 공포됐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해,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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