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하고, 2월부터는 금융거래 신분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이미지 예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 앱에 저장해 필요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보유한 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비용은 무료다.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발급 방식은 두 가지다.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촬영해 신청 당일 발급을 완료하는 방식과,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신청해 수령한 뒤 스마트폰에 태깅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발급 이후에는 스마트폰만으로 오프라인 제시와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자격·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14세 미만 장애인은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강화했다.
금융 분야 활용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실명확인증표로 인정했으며, 금융결제원은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연말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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