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논쟁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 구현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제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회의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논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며, 이를 조정하는 것이 국정의 핵심 역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처가 국민을 대신해 논쟁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직접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회의 중 특사경 확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을 직접 끌어내 쟁점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칙을 지켜 손해 보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비용과 시간, 인력이 들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고 대변인실은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 전반에 걸쳐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체납관리단은 조세 정의 실현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으며, 인건비 대비 징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중복된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공직 인력 확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체납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는 두 건의 부처 보고와 세 건의 토의 안건, 다섯 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논의됐으며, 총 22건의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
법률공포안 7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보고 안건 4건으로, 모두 원안 의결됐다. 이 가운데 국립대학교 총장과 대사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과 47개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즉석 상정돼 처리됐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과제와 직결된 법령 13건이 포함됐다. 주택 공급과 미래도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위기아동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초급간부 처우 개선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군인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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