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해온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2.0' 버전으로 개선해 추진하기로 하고 2월 1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
더 촘촘해진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1일부터 상반기 접수 시작
도는 앞서 2020년 경기극저신용대출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도는 경기극저신용대출이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 등의 역할을 해냈다고 보고 올해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추진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해 도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대출규모는 총 55억 원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월과 5월,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접수는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2차 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예정돼 있으며,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접수 시 거주기간, 연령 등 자격요건이 자동 확인돼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접수 기간 중이라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출심사 시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0년∼2022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대출 중인 경우 ▲연체 중인 경우(대출·카드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1인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 결정되며, 금리는 연 1%로 최장 10년 상환의 맞춤형 약정이 이뤄진다.
대출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재무진단 및 컨설팅 등 사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대출 이후에도 심층 상담과 고용·복지 연계 등 지속적으로 복합지원을 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120경기도콜센터(국번없이 120번)로 문의하면 된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도민의 회복과 재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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