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구로구청 전경.구로구는 오는 3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의 일상생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이다. 두 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구로구로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배상책임보험과 장애청소년을 위한 상해보험을 각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 운영된다. 일상생활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 원이다.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5,000만 원이 보장된다.
장애청소년 상해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9세부터 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 24시간 상해 입원일당 2만 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 제외)·화상수술비 30만 원, 골절수술비·화상진단비·식중독·특정전염병 20만 원을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진행한다. 구는 대상자 확인과 보상 처리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을 한다. 구 누리집과 동주민센터를 통해 사업 내용도 안내한다. 상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은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보험 일괄가입은 장애인과 가족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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