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들이 대거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노사 교섭 구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와 3월 4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 기준, 민간 143개소와 공공 78개소 등 총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조합원은 약 8만1,600명 규모다.
이 가운데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은 교섭 요구 당일 즉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시작하는 초기 사례로 평가된다.
같은 날 하청노조 측에서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31건 접수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접수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먼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한 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장 상황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해당 교섭단위에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노사 간 신뢰 형성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 의제와 관련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방노동관서 전담팀을 통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해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올 경우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답변하고 전문가 자문 결과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제도 안착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도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 제기된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협의를 진행해 선도적인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는 연대라는 가치 아래 질서 있는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경영계 역시 원·하청 상생이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법과 절차에 따른 상생 교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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