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란과 돼지고기 등 민생 밀접 품목의 유통구조를 집중 점검하며 생활물가 안정 대책을 본격화했다.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유통구조 점검팀 3차 회의를 열고 계란, 돼지고기 등 주요 품목의 유통실태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팀은 2월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상반기 체감물가 안정을 목표로 가격 상승 요인과 불공정 행위, 유통 비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부처별 특별관리 품목 중심으로 구성됐다. 농식품부는 계란, 돼지고기, 가공식품, 마늘을, 산업통상부는 화장지와 세탁세제, 주방세제, 종이기저귀 등 생활용품 4종을 맡았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성평등가족부는 생리용품,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와 김에 대해 각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는 업계의 자발적 가격 인하도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도록 업계와 협의한 결과, 지난주 식용유 6개 업체와 라면 4개 업체가 4월 출고분부터 주요 품목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 식용유는 350원에서 1250원, 라면은 40원에서 100원 내리는 방식이다.
여기에 제과, 양산빵, 빙과 업체들도 가격 인하에 동참하기로 했다. 4개 업체는 19개 품목의 4월 출고가를 100원에서 400원까지, 최대 13.4% 인하하기로 했다. 제과류는 7종이 평균 2.9~5.6%, 양산빵은 4종이 평균 5.4~6.0%, 빙과류는 8종이 8.2~13.4% 수준으로 각각 가격을 낮춘다.
정부는 품목별 유통구조 점검도 강화한다. 계란은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는 등 부당 거래 관행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대형 육가공업체의 뒷다리살 재고 보유 실태와 인위적 가격 상승 여부를 점검하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대형마트 납품가격 담합과 관련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를 포함한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생활용품 4종에 대해 원자재 수급부터 제조, 유통까지 전 단계 가격 상승 요인을 들여다본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유통업계에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 계획을 사전에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다소비 의약품의 약국 판매가격 동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하반기부터 시범지역 내 공공시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리대 현물 지원을 통한 유통 다변화가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재고량 조사 주기를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김은 물김과 마른김의 수급 동향을 지속 관리하며 생산자와 가공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담합 의심 사례 등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가 이끄는 불공정거래 점검팀과 연계해 조사와 단속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계란, 돼지고기 등 핵심 품목별 유통실태 점검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지만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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