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확정…감사인 지정 통지 실시

이성규 기자

등록 2020-11-16 16:29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1년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를 확정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금번 지정대상 회사는 총 1241사이며,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지정감사인간 보수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대응방안을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2020년과 달리 금년에는 감사인 지정통지에 맞춰 조기에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함으로써 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회사·지정감사인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계약이 체결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유관협회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 개설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에 ‘감사계약 관련 고충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회사의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무양식·무절차로 감사보수 상담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기업유관협회는 과도한 감사보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해당 내용을 즉시 공유하고, 금감원과 한공회는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기업유관협회는 금감원과 한공회의 사실관계 확인 후에도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회사로 하여금 금감원·한공회에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지정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금융위·금감원·한공회와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간당 감사보수 과다 산정 등 비합리적인 감사보수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를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을 재지정 받게 되며, 지정감사인은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가능 회사 수 감소,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의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감사계약 시기 유연 적용

 

감독당국은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하고 개별사유에 따라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 및 한공회에 과도한 감사보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조사완료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감독당국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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