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
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된다.
또한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의 경우 엄숙한 진행을 위해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만 적용된다.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의 경우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를 도입한다.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로, 규제는 기존 등가소음도와 같은 기준으로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시위’가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고소음도 측정시간 기준 (자료=경찰청)
김명희
기자
헤드라인 뉴스
최신 뉴스
- 제주,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평가 및 우수 업체 지원
- 정부, 부동산 시장 점검 TF 가동… “주거안정 최우선, 시장 불안 총력 대응”
-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예방 나선다… 등록 및 활용 안내서 6월 말 발간
- 빵류 섭취 후 살모넬라균 감염 집단발생… 세종·부안서 추가 확인
- 제12회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 ‘정신건강 위기’ 사회적 해법 모색
- 국내 최초 유일 전기차부품 쇼핑몰 ‘이파트 Epart’ 운영 기업 굿바이카 남준희 대표, 환경부 장관 표창 수상
- KGM, 무쏘 EV 및 토레스 하이브리드 글로벌 시장 수출 선적
- 울산시, `2025년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1호 굴뚝 해체 완료
- 관악구, 가족과 함께하는 시원한 물총놀이…`가족 숲포츠 올림픽` 개최
- 마포구, 구민의 마음 헤아린 적극행정 함께 추천해주세요
많이 본 뉴스
- 1평택시, 국제학교 유치 협상 마무리…최종 선정 절차 착수
- 2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5년 2차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회의 추진
- 3한국마사회, 국산 승용마 첫 해외 수출 쾌거
- 4GH, 부천에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
- 5의정부시, 오감으로 즐기는 `민락(民樂) 힐링 텃밭정원` 개장
- 6LH, `2025년 조명기구 디자인 공모전` 시행… 중소기업 판로 개척 지원
- 7제주대학교·조천초 교례분교·에코랜드 공동 주최 ‘음악셰프 아트플레이트 어드벤처’ 성료
- 8GH, 광명학온지구에 국내 첫 에너지자립률 200% 건물 짓는다
- 9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2025년 천왕청소년마을축제 ‘All Day Youth Day’ 성료
- 10실시간 영상으로 보행자 알린다…`과천형 스마트 보행자안전시스템` 본격 가동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