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차 운전자 편익·안전환경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

김명희 기자

등록 2020-11-18 17: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설치 기준 및 대상지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운전자 편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도입되도록 설치가능 시설유형을 확대했다.

 

주차장, 휴게실, 정비소 등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을 종전에는 화물운송주선 사무실, 세차기 등 6가지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화물자동차 휴게소 시설면적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시설종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가능 대상지역도 고속도로․일반국도에서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한성수 과장은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현재 33개소에서 ’34년까지 8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설치・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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