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과천시는 생활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 제도를 운영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자전거관련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해 왔다.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나이와 성별, 직업, 질병유무와 관계없이 전입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시에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상해 후유장해공제금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총 7개 항목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과천 새마을금고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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