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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안재민 기자]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Inc.)를 지정한다고 15일자로 공고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은 직접 감축 비용과 배출권 구매 가격을 비교·선택해 전체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목표관리제에 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44∼68% 절감되고 감축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등 기술개발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배출권의 거래 정보는 모두 거래소로 모이게 되므로 참여자는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성·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거래소 지정의 투명성·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 기술평가, 부처협의 및 녹색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평가자문위원회의 정량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8개 평가기준 중 시스템 구축 등 6개 분야, 전력거래소는 조직구성 등 2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아 한국거래소 지정 계획이 이의 없이 통과됐다.
환경부는 지정된 거래소와 함께 2015년부터 이뤄질 본격적 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올 8월부터 500여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비용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해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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