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 및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으로,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최근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데이터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 국토교통 분야 가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심사, 우선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하며 13개 민간·공공 기관의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를 수집・유통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공사가 보유중인 하이패스·휴게소 데이터(약 4.8억건/일) 등과의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모빌리티 융합 데이터셋이 생산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국토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김용옥 과장은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토교통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데이터결합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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