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토지의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2천309필지 20㎢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도민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과 경계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본이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 시 부정확하게 작성된 지적도 오류와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의 원인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적을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사례
이웃 간 경계분쟁의 해소는 물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함으로써 토지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올해 국비 약 46억 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 79개 지구 중 고양, 이천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했고, 나머지 77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중이다. 도는 사업에 보통 2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에는 속도를 높여 상반기까지 79개 지구 2만2천309필지 20㎢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사례
올해 사업을 완료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지구의 경우, 이 지역은 그동안 비좁아 차량통행이 불편했던 마을 진입도로를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넓게 확보하고 맹지를 해소했다. 이에 마을안길 재포장ㆍ각종 인·허가 및 주택 양성화 등 그간 묵었던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마을은 임야 한 필지 내 13가구의 주민이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분할 및 집터 매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점유 현황대로 분할을 협의해 문제가 해결되면서 인근 마을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의왕시 면적(54.3㎢) 규모에 해당하는 5만6천497필지 54.3㎢의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았다. 내년도에도 약 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 절차는 시․군․구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도에 신청하면 도가 위원회를 개최해 지정하게 된다. 이후, 시․군에서 토지현황조사ㆍ측량ㆍ경계조정 및 정산절차를 거쳐 새로운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토지대장ㆍ지적도) 정리 및 등기가 진행된다. 토지소유자는 측량비용이나 등기비용에 대한 일체의 부담이 없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도민이 매우 만족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바른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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