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22일 수도권 2·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만연한 상업용지 매매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관련 법에 따라 경찰청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 상업용지 매매 관련 공익신고 경찰청 이송
김 의원실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일부 기획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일명 ‘딱지’를 임의로 제작해 매매·중개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법과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불법 중개로 얻은 권리를 활용해 상가조합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생활대책용지가 공급된 100개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걸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미 공급이 완료된 102개 지구는 물론, 향후 공급이 예정된 수도권 3기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에서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행사 동의 없이 매매할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법 역시 이를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이러한 권리 매매를 사법상 무효로 보고 있다.
김 의원실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증거 자료에 명백한 거짓이 없고 입증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수사기관인 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향후 수사를 통해 택지개발 시행사가 보유한 조합명부, 공급계약서와 금융기관의 자금 흐름 기록 등을 분석하면 위법 사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만연해온 상업용지 매매 위법 실태가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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