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2일 세종시 조치원 육군비행장 일원의 비행안전구역 69.5만㎡에 대한 추가 해제가 최종 확정되었다.
강준현 의원,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69.5만㎡ 추가 해제 확정
국방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일환으로, 22일부터 조치원 비행장 기존 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16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 이후 약 10년 만에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기존 16.2㎢에서 1.8㎢로 축소되었다. 이는 전체 면적의 약 90%가 해제된 규모이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은 민주당이 주력해 온 지역 숙원 사업이다. 20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기간 연장과 기지종류 변경,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왔다.
강준현 의원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세종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이날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발표로 그동안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번 성과에 대해 '세종시 조치원읍·연기면·연서면 일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실현하는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조치원 비행장 비행구역 해제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해소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남은 규제 개선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행안전구역 해제의 효력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발생한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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