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감사 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내부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감사 품질이 뛰어난 중견회계법인이 대형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군 상향 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의 규모에 따라 대형 상장사 감사권이 대형 회계법인(가군)에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품질 평가 최상위권인 중견회계법인도 대형 상장사 감사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함께 대형 상장사 감사 시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능력을 기준 대비 15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 시 가점 외에 감점을 신설하고, 군별 상대평가를 도입해 감사 품질에 따른 점수 격차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형 회계법인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대형 회계법인(가군) 내에 독립적인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이들은 경영진이 수익성보다 감사 품질을 우선시하도록 감독하며 주요 의사결정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등 공익적 견제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상장사 감사인에 대한 인력 요건도 정비한다. 대표이사는 7년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5년 이상의 외부감사 경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여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신속히 확정 및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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