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혁진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대학생 마음건강 국가 책임 강화
이번 개정안은 대학이 매년 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문 상담인력 배치와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학사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며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상담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현장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날 최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의 미취업 비율은 48.6%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쉬었음 청년'도 3년 연속 증가세이며, 대학 상담센터 대기 시간 문제 등 대응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대학의 장이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전문 상담 및 의료기관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의무화했다.
더불어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최혁진 의원은 '청년의 마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흔들린다'며 '청년의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힘들 때 기다림이 아닌 보호를 받을 권리, 마음이 아프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청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지원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국가 책임을 법률에 명확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혁진 의원을 비롯해 정혜경, 윤종오, 윤후덕, 윤준병, 조계원, 박성준, 이수진, 김문수, 손솔, 문진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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