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폭염 위기 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위기 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및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대응 조치를 지시했다.
2일 고용노동부는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김영훈 장관 명의로 현장 대응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고용노동부는 본부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참여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의 상시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사이렌을 활용해 폭염중대경보 상황을 사업장에 신속히 전파하기로 했다.
지역별 취약 사업장에는 기관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집중 지도한다. 특히 체감온도 38℃ 이상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 작업 외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폭염주의보 시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체감온도 35℃ 이상인 폭염경보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김영훈 장관은 물류센터와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의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노동자 보호조치 실태를 집중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무더위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와 작업시간대 조정이 현장에서 적극 이뤄지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온 상승에 따른 밀폐공간 질식사고 위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오폐수 처리시설이나 하수관로 등은 미생물 번식으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정부 등에 긴급조치 외 밀폐공간 작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방관서를 통해 해당 현장의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염기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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