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가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사진=마포구)
마포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7개 동 주민센터 내 화장실에 ‘안심스크린’ 39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심스크린’이란 화장실 좌‧우 칸막이의 하단부 공간을 막아 불법촬영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설물로, 여성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번 안심스크린 설치가 진행된 곳은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7곳의 동 주민센터 내 공중화장실로, 모두 ‘24시간 개방화장실’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한편, 구는 공공기관, 학교, 방송국 등 시설에서의 불법촬영 범죄 적발이 연일 보도됨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를 낮추고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마련을 통해 구는 이번 안심스크린 설치를 비롯해 부서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정기점검, 불법촬영기기 대여 서비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화장실을 마음 편히 이용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의 확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7곳의 동 주민센터 뿐 아니라 지역 내 모든 동 주민센터 내 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확대 설치해 지속적으로 안심화장실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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