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호를 넘어섰으며,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 또한 4만 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만 호를 넘어섰으며, 누적 피해자 결정 건수 또한 4만 건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8일, 15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총 1,476건을 심의한 결과, 609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가결된 609건 중 563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다. 나머지 867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거나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되었다.
이로써 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총 40,278건이 되었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12건에 달하며,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총 72,483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7월 31일 기준 10,256호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월평균 752호가 매입되는 등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 운영을 통해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친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비 임차인은 이곳에서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및 계약서 검토 등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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