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 등 도심 곳곳에 설치된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인 그늘막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그늘막은 2006년 여름 평창 수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차양막을 설치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같은 해 소방방재청의 폭염종합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했다.
도심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은 2015년 6월 서울 서초구의 '서리풀 원두막'이 시초다. 이는 이후 2023년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정되는 등 그늘막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초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2017년 국토교통부가 그늘막을 '도로 부속 시설물'로 인정하며 안전 및 규격 요건을 정립했다. 이어서 2019년 행정안전부가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제도 정비 이후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그늘막을 선보였다. 기온이나 바람을 감지하는 '스마트 그늘막'을 비롯해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 결합형, 어린이 보호구역용 옐로우카펫 연계형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는 폭염 저감시설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5,662개였던 전국 그늘막은 2026년 8월 현재 39,514개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올해는 기상 관측 이래 122년 만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 중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그늘막과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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