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 9월 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 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 등 21개 시군 1,126㎢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불법행위는 2023년 7,768건, 2024년 8,050건, 2025년 7,810건으로 매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상습 불법행위자, 영리 목적의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없는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행위다. 또한 동식물 관련 시설 등을 물류창고나 공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어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등도 집중 점검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녹지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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