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데이터행정 협력체계 본격 가동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9-29 15:20

행정안전부가 30일 서울청사에서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의 AI·데이터 정책 연계와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범정부 AI·데이터행정 협력체계 본격 가동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는 ‘AI·데이터 행정법’ 제19조에 근거한 법정 협의체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며, 각 기관의 AI·데이터 업무와 구축·활용을 총괄하는 국장급 책임관들로 구성됐다.


이 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혁신 안건을 다룬다. 향후 정책 추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AI·데이터 행정법’ 시행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과 기관별 이행 필요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AI 기반 정책들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AI 도입 확산을 위해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과 공공 누리집 UI/UX 개선 방안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24 통합플랫폼 및 AI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특별시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고가치 데이터 100개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데이터는 AI가 즉시 활용 가능한 ‘AI-Ready 데이터’로 정비되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정부의 AI·데이터 사업 참여 확대와 우수 서비스 발굴을 강조했다. 지자체 간 AI 서비스의 공동 활용과 확산을 위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논의된 과제는 관계 기관이 함께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법·제도적 지원을 맡고, 각 기관은 업무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AI 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국민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까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이 쉽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을 확대한다. 더불어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공공 AI·데이터 협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본 협의회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범정부 협력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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