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출범한 이후 50여 일 만에 총 102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11일 밝혔다.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 출범 50일 만에 제보 100건 돌파
제보센터는 암 환자 유인·알선 및 진료비 불법 환급 등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접수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씩 뒤를 이었다. 이어 비급여 묶음 진료 9건,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 3건 등이 포함되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광주·전남 15건, 부산·경남 10건 등으로 집계되었다.
이 날 공개된 주요 위법 의심 사례로는 허위 입원 기록 작성 및 본인부담금 페이백, 사무장병원 운영, 비급여 치료 끼워팔기를 통한 진료 거부, SNS를 이용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이 있었다.
특히 A 병원은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하며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의료법 위반이자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복지부는 접수된 사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뒤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현재까지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한 상태이며, 지난 7월 조사한 기관을 포함해 추가 수사 의뢰 대상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건보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 원, 보험사기 신고는 사안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곽 반장은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보 건수가 점점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증가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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