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9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점검에 나선다.
인천시, 9월 말까지 부동산개발업체 90곳 실태 점검
이번 점검은 등록업체가 법령상 등록기준을 지속해서 충족하고 있는지, 각종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우선 서면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등 법정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됐다.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천㎡ 이상 또는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을 개발하는 사업자다.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 사무실 및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96개 업체를 점검해 위반사항 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275만 원 부과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무등록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 위반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주 국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