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에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12월 1일부터 이행 중이다. 시도 세부계획은 17개 시도 공통 추진사항과 함께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특화과제도 포함돼 추진된다.
먼저, 시도별로 관내 대형사업장과 손을 잡고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다.
추가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 노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추가 감축협약 체결, 목표관리제 실시 등으로 전국에서 총 600여개의 사업장이 참여한다. 시도 별로는 계절관리제 종료 이후 사업장의 배출감축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사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17개 시도는 첨단감시 장비인 소형 무인항공기,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배출원을 감시하며, 민간점검단은 사업장의 불법배출 뿐만 아니라 노천소각, 공사장 날림먼지와 같이 손쉽게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한다.
사업장 배출저감을 위한 특화 과제도 추진된다. 경기도는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대형배출원에 대해 1:1 전담 공무원 지정 제도를 시행하여 추가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한편,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4개월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행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수도권 시 · 도별 운행제한 시행 내용 (자료=환경부)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2021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시 환불 또는 취소된다.
등록지에 관계없이 17개 시도 등록 차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 만큼 각 시도는 관할 권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차주를 대상으로 수도권 운행제한 시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저공해조치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는 수도권 외 시도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각 시도는 관할지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및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울특별시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특화과제로 계절관리기간 서울 소재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할증해 적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17개 시도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17개 시도 단속인력 등 730여명은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단속하고 있다.
17개 시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집중관리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강화해 시행한다. 집중관리도로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올해는 지난 1차 계절제 대비 214km를 추가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총 387개 구간 1946km가 대상이다.
각 시도는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저감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내 총 발주금액 100억 이상 관급 건설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관리 관련 지역별 특화 대책도 추진된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서울시내 모든 관급공사장 426곳을 대상으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한다.
17개 시도는 지하철역 600여개 등 다중이용시설 3700여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217곳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센서 1085개를 구축했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가 측정될 경우 자동 알림과 공기정화장치 가동이 연동되는 '스마트형 실내공기질 관리'를 실시한다.
계절관리기간 시도 차원에서도 국제협력이 추진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2월 중 유엔환경계획(UNEP)과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해, 그간 수도권에 대한 대기환경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대해 공동분석·평가를 추진한다.
서울특별시는 베이징과 2013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협력 채널인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산하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통해 양 지방정부간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2020년 말 단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파악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을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통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모든 대책의 성패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우냐' 보다는 '얼마나 현장에서 잘 이행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강화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이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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