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6일 서울세관에서 중국해관 관계자 및 국내 K-푸드 수출기업들을 초청해 수출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 중국해관 초청해 K-푸드 수출 지원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중국의 식품 수입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이 현지 통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중국 해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식품 수입 관련 제도 변화 동향을 비롯해 수입식품 규정 주요 내용, 수출 지원 사업 및 FTA 활용 방안 등 실질적인 정보가 공유됐다.
최근 중국은 법정검사 외에 식품접촉제품까지 표본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생산기업 등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통관 절차를 엄격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표시 라벨과 통관 서류의 정보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해외 생산시설 등록 정보를 관리해 수입 신고 오류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시행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의무화되며 '무첨가' 등의 표현 사용이 금지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현지화 지원 및 K-푸드 원스톱 수출 지원 사업을 소개했고,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주요 품목별 FTA 관세 절감 효과를 설명했다.
이 날 중국 해관 식품 통관 담당자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의 등록관리 규정과 한국 식품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사례 및 유의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중국의 통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관련 규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통관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및 업계와 민·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는 등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현지 통관 동향을 적기에 파악해 전파하고, 중국 해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