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거주한 주택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는 부당하다

이성규 기자

등록 2026-09-01 10:51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45년간 거주한 주택이 수용됐음에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견을 표명했다.


45년간 거주한 주택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는 부당하다

이 날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해당 민원인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점을 고려할 때,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원인 ㄱ씨는 1975년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소재 주택에서 거주했으나,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주택이 편입되면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건축물이 과거 축사였으며, 2007년경 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 됐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45년간 해당 주택에서 거주했음에도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결과, ㄱ씨가 사업인정고시일인 2020년 3월까지 약 45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해당 주택이 1988년 이전부터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공사가 주장한 불법 용도변경 시기 및 위치가 고양시의 조사 자료와 일치하지 않음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점을 고려해 ㄱ씨를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공사가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수용함에 따라 ㄱ씨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주거이전비 지원 및 주택 특별공급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이번 고충민원 사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성심 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국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성규

이성규

기자

일간환경
등록번호서울, 아02796
등록일자2013-07-30
오픈일자2013-07-30
발행일자2026-09-01
발행인이 승
편집인이 승
연락처070)4639-5359
FAX070)4325-5030
이메일help@dadamedia.net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문래동3가) 4동 502호
(주)지브린

일간환경 © 일간환경 All rights reserved.

일간환경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