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본원) 화재 사건의 경위와 대응·복구 실태를 조사한 감사 결과를 2026년 8월 27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감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감사 결과... 18건 위법·부당 확인
감사원은 이번 화재가 정부 서비스 중단 및 행정 데이터 소실 등 국가적 차원의 행정 차질을 초래한 중대한 정보시스템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화재 예방, 초동대응, 장애대응, 복구체계, 감독체계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징계 2건(4명), 주의 8건, 통보 8건의 처분이 요구됐다.
먼저 '화재 예방과 초동대응' 분야에서 부실한 전기공사 관리가 드러났다. 무정전전원장치(UPS)와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의 재하도급 행위가 있었음에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화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화재 발생 시 매뉴얼대로 전원을 차단하거나 방수포를 전달하는 등 초동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했으며, 소방의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화재 발생 이후 장애대응 및 복구체계에서도 다수의 허점이 발견됐다. 위기상황대응본부 설치가 지연되고 피해 상황 보고·전파가 부실해 입주 기관들에 혼선을 초래했다. 특히 재해복구 전략 및 구체적인 복구계획이 미비해 시스템 복구가 지연됐으며, 백업 데이터 관리 소홀로 인해 데이터가 소실되는 피해까지 발생했다.
또한 1,6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공주재해복구센터는 구축 이후에도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화재 당시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을 국민이 불신하게 만든 부적절한 언론 브리핑 문제도 지적받았다.
재난관리·감독체계 분야에서는 운영시설 안정성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개선 권고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전산실 내 리튬배터리 이전·설치 작업이 2년 11개월이나 지연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지정 해제 필요성까지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태가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인재'라고 지적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실 있는 개선 방안 마련과 엄중한 책임 물음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