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299인 기업에도 시행된다.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5~299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부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경영자금 조달, 인력 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일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5일 이상 유급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시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5%p 상향한 90%로 확대하고 보증료를 0.3%p 감면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도 부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신인도 평가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 신청 시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24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발표 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의 공휴일 지원 안내 포스터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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