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74억 늘었다…강동구 9월 재산세 965억 원 부과

김명희 기자

등록 2026-09-10 11:00

강동구가 이달 9월 정기분 재산세 21만 5,569건, 964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안내한다.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실제 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진다.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6월 1일 당시 소유자라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 부담 분산을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다만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토지분은 이용 현황과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해 부과하며, 농지·공장용지 등 법령에서 정한 토지에는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강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억 원 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지역 내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일반 주택보다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 이택스(ETAX), 스마트폰 세금납부 앱(STAX), 전용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1599-3900)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한 전자고지 납부도 가능하다. 30일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주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라며 "납부해 주신 재산세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입 관리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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