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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의 1:1 밀착형 컨설팅이 지원된다.
컨설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임업진흥원, 산림청 등이 협업으로 구성한 중간지원조직이 맡는다. 여기서 기업실사와 전략워크숍을 통해 기업의 상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컨설팅을 전담한다.
산림청은 지속적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3월 중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홈페이지에 지정․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다.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사업체는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유급근로자 고용 등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를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산림비전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컨설팅 실시 계획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정책과장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에 예비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단체 및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산림형 사회적기업”이란?
산림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함
*지원금 지급 및 지원기간
o 지원 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o 지원 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o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기간 5년)
o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o 상시·집중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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