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 30일까지…가산세 유의

김명희 기자

등록 2026-09-16 09:20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구로구가 기한 내 납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홍보물.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오는 30일까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는 구조다.


주택분 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해당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마다 세액의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서울시ETAX, 모바일 앱(S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하다.


전자송달이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800원이 공제된다.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공제액은 1,600원으로 늘어난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구로구청 재산세과(02-860-2112)로 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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