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정신건강 치료비 1인당 20만 원 지원

김명희 기자

등록 2026-09-16 12:05

광명시, 정신건강 치료비 1인당 20만 원 지원광명시, 정신건강 치료비 1인당 20만 원 지원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받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는 우울, 불안,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올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받은 광명시민에게 1인당 연 2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치료비 부담을 낮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살피고, 시민이 일상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치료비 발생일과 신청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건강 관련 질환(우울증·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받은 경우, 진찰료·약제비·검사비 등 급여 본인부담금과 검사료 등 비급여 항목을 지원한다. 다만, 입원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20만 원 한도이며,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02-897-7787)에 전화로 문의한 뒤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gmmhc.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897-77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신건강은 필요한 순간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누구나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장애 당사자 회복지원 사업 ▲정신건강 조기 발견 및 예방 서비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정신건강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캠페인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광명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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