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병·의원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집중단속 실시

김상현 기자

등록 2026-09-17 10:34

경기도가 의료폐기물의 부적정 보관과 처리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병·의원 18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병·의원 의료폐기물 부적정 처리 집중단속 실시

이번 점검 대상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도내 병·의원이다. 도는 과거 행정처분 이력과 폐기물 배출 실태 등을 분석해 위반 의심 기관을 선별했다.


의료폐기물은 인체 조직, 혈액이 묻은 거즈, 주사바늘 등 감염 위해성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신고 없는 무단 처리,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전용용기 미사용, 보관 기간 초과, 냉장 시설 미비 등 부적정 보관 행위도 집중 확인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해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병·의원의 의료폐기물에는 감염 우려가 있는 병원성 감염폐기물이 포함돼 있어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되고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단장은 이어 '불법 의료폐기물은 환경오염 및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한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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