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 PC방 ‘꼼수 영업’ 차단, 행정처분 사전통지 42일에서 6일로 대폭 단축

이경애 기자

등록 2026-09-21 11:05

경찰청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성인 PC방 ‘꼼수 영업’ 차단, 행정처분 사전통지 42일에서 6일로 대폭 단축

이번 단속은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을 악용한 편법 영업을 방지하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정부와 협업해 총 387건을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을 구속하고, 시설 기준 위반 등 607건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이상 증가한 성과다.


특히 중앙·지방정부 간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구축해 행정처분 속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를 6.2일로 크게 단축하며 편법 영업을 원천 차단했다.


범죄수익 환수와 영업 기반 해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0.6억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국세청에 통보된 과세자료 또한 416억 원 규모로 600% 이상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했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일 이상 소요되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불법 성인 PC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과 수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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