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의왕시 오전동 일원의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오는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경기도,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8월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구의 재지정안이 최종 심의·의결됐다.
이번 결정은 해당 지구가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사업 완료 전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 유입과 부동산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재지정 만료일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의 만료일과 동일하게 맞췄다. 이는 인접 지역의 투기 차단 효과를 높이고 서로 다른 지정 기간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관할 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초과 토지 등이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선호 경기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