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사칭 범죄 막는다…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김상현 기자

등록 2026-09-21 12:23

경기도가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21일부터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경기도, 공무원 사칭 범죄 막는다…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도입

최근 위조 명함과 공문 등을 활용해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해 도와 거래한 업체에 접근한 뒤,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 및 대납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시도는 총 18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13건이며, 피해액은 총 3억 5,17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어 도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로 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경기도청 누리집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명함에 기재된 부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재직 여부가 즉시 조회된다.


입력 정보가 경기도 인사 정보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아울러 사칭이 의심될 때 경기도 대표 번호인 031-120으로 문의하라는 안내창이 함께 뜬다.


다만 검색 결과 재직자로 확인되더라도 거래 전 시스템에 안내된 해당 직원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본인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사칭범의 위조 명함과 허위 연락처로 발생하는 피해 사실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송금이나 물품 구매 전 반드시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쇼 사기 등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금융회사를 통해 의심 계좌의 거래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 정지 기간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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