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흑석7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통과…조건부 가결

김상현 기자

등록 2020-12-16 12:32

위치도 (이미지=서울시)서울시는 동작구 흑석동 341-3번지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청사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12월 15일 개최된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됨에 따라, 규모가 협소하고 접근성이 불편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의 이전·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향상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심의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가재울지구단위계획 변경안과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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