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16일 수요일 충남 아산에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전자카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살피고 시공사 및 건설근로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1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전자카드로 신고하고 있는 건설현장을 방문해 전자카드의 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11월 27일 이후 발주된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까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사업장 범위 (자료=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해 퇴직공제제도 적용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에게 적립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이러한 제도개선의 효과가 건설근로자에게 빠짐없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현장 관계자와 건설근로자들은 전자카드 발급 편의성 개선을 위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및 현장 발급 확대와 단말기 품질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제도 준비기간 동안 전자카드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근로일수 기록 방식을 개발하고 인터넷 비대면 카드발급 체계 등을 구축했다”고 설명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불편함을 자세히 살피고 제도 개선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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