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신산업 현장 규제 혁신 위해 주요 협회와 소통 강화

이성규 기자

등록 2026-10-04 18:41

국무조정실이 2일 신산업 분야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 신산업 현장 규제 혁신 위해 주요 협회와 소통 강화

이날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한국AI·로봇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8월 제기된 건의 사항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우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건의한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변동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정기간을 기존 직전월에서 직전 3개월 일평균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동일 사양 차량에 대한 추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목표 설정도 유연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변화에 맞춰 목표를 조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를 도입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데이터 비식별 처리 기준 구체화와 신유형 로봇 안전기준 마련 등 추가적인 정책 건의가 이루어졌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강화된 만큼 오늘 논의된 자율주행, 로봇,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협·단체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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