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용 사진 안내 (자료=외교부)외교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12월 18일 금요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했으나,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의 경우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정부24 및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해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12월 21일 월요일부터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12월 18일 금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로 민원창구 직접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디지털・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권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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