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식약청과 함께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해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해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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