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법원행정처 발급 증명서 8종 및 중학교 성적증명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최윤식 기자

등록 2020-12-29 17:28

외교부는 법원행정처 및 교육부와 연계해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의 대상 문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서비스 대상 문서 (자료=외교부)

외교부는 우리나라 공문서의 해외 사용 편의를 위해 2007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해 왔으며, 2016년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관계정정,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개명·성본변경, 국적취득·상실, 성별정정 기본증명서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및 검증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온라인 비대면 영사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대상 문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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