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복분자, 산딸기, 꽃송이버섯, 산수유 등이 ‘임산물 표준규격’에 추가되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여건을 고려하고,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20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임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임산물 생산자가 상품을 정부가 정한 등급과 크기에 따라 분류한 후 표준 파렛트 규격에 맞게 지정한 포장재로 출하하여 수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 16개 품목과 등급규격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각각 33개 품목과 34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임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을 포장재료에 포함시켰다. 임산물 특성상 정확한 중량 표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포장재의 표시중량 허용범위에 관한 규정도 신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였다.
※ 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골판지 상자, 폴리에틸렌(P․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5%, 직물대 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
산림청 이문원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임산물 표준규격이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산물 산지와 소비지의 생산․유통 여건을 신속히 반영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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